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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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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3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6)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