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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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에서 오류정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 절차.

회답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 정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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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