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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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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과 세무상 적용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나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되었으나 1991년 01월 01일 기준 결정에서 토지가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1.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되었으나 1991년 01월 01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2호에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기관과 결정가액의 세무상 적용.
회답
1.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2.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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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95)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