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2159, 1990.1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5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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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8)
- 원 제목
-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