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50, 1989.04.04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50, 1989.04.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50, 1989.04.04

정제 정리

질의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250, 1989.04.04)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250, 1989.04.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4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5)
원 제목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