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해당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65, 1985.01.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34, 1982.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65, 1985.01.11

※ 부가1265.1-1634, 1982.06.2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부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65, 1985.01.11)을 참조합니다.

2. 이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34, 1982.06.2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65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8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7)
원 제목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