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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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남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양도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기계장치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등기 후 나머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현물 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에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5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7)
원 제목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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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