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신축 후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용으로 제공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팔면 종합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 재일22633-1221, 1990.06.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9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6)
원 제목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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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