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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농업용 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1, 1994.03.0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51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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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29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1)
- 원 제목
-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