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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해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대상이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그 제어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해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대상이다. 농업용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의 범위와 동력비닐피복개폐기 및 제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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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51 (<time datetime="1994-03-03">1994.03.03</time> 회신),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31)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