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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 장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1158, 1982.09.02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받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1158, 1982.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법1265-1158 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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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7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7)
- 원 제목
-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