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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으나 이를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또는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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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2 (1994.12.24 회신), "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