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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가 있다.
질의요지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84, 1989.08.19)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84, 1989.08.19
정제 정리
질의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84, 1989.08.19.)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184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184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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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3 (<time datetime="1994-12-16">1994.12.16</time> 회신),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5)
- 원 제목
-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 시 공제 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