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인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78.1996.2.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8, 1996.02.27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378, 1996.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378, 1996.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378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78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3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3)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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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