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신축한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6, 1994.01.28

정제 정리

질의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96, 1994.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6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7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99)
원 제목
각 세대별(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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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