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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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1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85평방미터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한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85평방미터)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85평방미터입니다.

2.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건축30420-45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09)
원 제목
다가구 주택의 신축 후 1인에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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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