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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신고 누락·오류의 수정신고를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동 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품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여부
회답
1. 정해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 사항이 있으면 정부는 조사 후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통지하고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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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0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2)
- 원 제목
- 재활용품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