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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극장과 영화사가 약정 비율로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과 영화사가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선전비를 분담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
정제 정리
질의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4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9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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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4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92)
- 원 제목
-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