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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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원문에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및 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 :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질의 2 : 농업용 기계의 판총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부가22601-311, 1989.03.06

정제 정리

질의

1. 별도 질의사항

2.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농업용 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붙임: 부가22601-311, 1989.03.06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9)
원 제목
농업용기계의 배송용역 등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