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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원문에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및 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 :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질의 2 : 농업용 기계의 판총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부가22601-311, 1989.03.06
정제 정리
질의
1. 별도 질의사항
2.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농업용 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붙임: 부가22601-311, 1989.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11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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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9)
- 원 제목
- 농업용기계의 배송용역 등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