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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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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공급 상대방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민이다.

질의요지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곡물건조기 또는농산물건조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게기된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1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5)
원 제목
농수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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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