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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증빙용으로 가치 없는 고품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 후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증빙용으로 가치 없는 고품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상당액은 과세되며, 가치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해당사자는 수리 후 발생한 고품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한다. 고품은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된다.
질의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각종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하는 경우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각종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리 후 발생한 고품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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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7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94)
- 원 제목
-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