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재화를 공급한 뒤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당초 재화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발급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542, 1987.12.11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뒤 당초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22601-2542, 1987.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42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4 (<time datetime="1994-08-16">1994.08.1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6)
원 제목
법인전환을 포괄승계과정을 통해 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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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