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7의4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영한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제17조의4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용 기계·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2.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회답
1.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다.
2. 한계세액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인 1993년 제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5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01)
- 원 제목
- 금속열처리업체가 제조용 기계, 장비 설치를 하고 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