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 수출재화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98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1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76)
원 제목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