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실질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을 위한 일과성 교환과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실질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0)
원 제목
합병을 위한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교환도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