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가 지체되어 연체료가 발생했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409, 1993.10.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409, 1993.10.06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409, 1993.10.06)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4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6)
원 제목
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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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