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가 지체되어 연체료가 발생했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409, 1993.10.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409, 1993.10.06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409, 1993.10.06)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4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6)
- 원 제목
- 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