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후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양도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양도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이혼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으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았다.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뒤 호적 미정리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 1992.08.1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7 양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1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이혼 후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4)
원 제목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