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의 고정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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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 특례의 고정자산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된다.

중소기업 통합이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통합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회답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4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양도가액 특례의 고정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2)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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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