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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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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인근토지의 품위와 정황 및 시장·군수 결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해당 토지에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항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다음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합니다.
1. 재산세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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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8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0)
- 원 제목
-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토지등급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