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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다. 조합원들이 입주한 뒤 잔여세대를 분양한다.
질의요지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원문)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후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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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4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09)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입주후 잔여세대 분양시 사업소득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