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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출국 전 양도는 과세된다.
해외근무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출국 전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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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1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해외근무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04)
- 원 제목
-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국내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