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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합의이혼 후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이혼으로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했으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한 뒤 호적 미정리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2057, 1992.08.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7 양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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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이혼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7)
- 원 제목
-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