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 분양처분고시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6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0)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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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