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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교환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교환으로 이전하는 자산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재일01254-3906, 1991.1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 재일01254-3906, 1991.12.2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판
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이전하는 자산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06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 재일01254-70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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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6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자산 교환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88)
- 원 제목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