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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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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기존 자산은 취득 당시, 새 자산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하여 기존 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906, 1991.12.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906, 1991.12.23
1.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3.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기존 및 신규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2.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3.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06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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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9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82)
- 원 제목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