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취득 때는 비지정지역이고 양도 때는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유 및 자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였다. 별도로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5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1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판정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에 의한 8년이상 소유사실과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등에 의한 자경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15조 제5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에 의한 8년 이상 소유 사실과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한 자경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6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8)
원 제목
양도당시만 지정지역인 공동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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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