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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다. 양도자 세대가 그중 일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 세대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내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말합니다.
3.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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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8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