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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비와 기자재비는 누구의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교수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교수 연구비와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연구원 인건비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교수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타인이 의뢰한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비 중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와 연구원 인건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담당교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병원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연구원 인건비의 소득 처리방법.
회답
1.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2.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담당 교수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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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46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교수 연구비와 기자재비는 누구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2)
- 원 제목
- 연구용역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