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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사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학자금 등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한다. 이후 회사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들으로 추천케하고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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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2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8)
- 원 제목
-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