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사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학자금 등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한다. 이후 회사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들으로 추천케하고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2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8)
원 제목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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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