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설병원 간호사의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설병원 간호사의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 간호사의 급여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병원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교육공무원에 준한 정근수당 중 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간호사이다. 원문상 해당 부설병원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부설병원의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으로서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만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동 부설병원의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단으로서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만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단 중 100만원 범위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82 (<time datetime="1994-06-18">1994.06.18</time> 회신), "부설병원 간호사의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6)
원 제목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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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