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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취득한 자기사채의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중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기사채를 취득해 증권사에 예탁한 법인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중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이다. 매입소각 또는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의 규정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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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68 (<time datetime="1994-05-21">1994.05.21</time> 회신), "중도 취득한 자기사채의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6)
- 원 제목
-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있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