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축한도 증액 후 추가불입도 우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한도 증액 후 추가불입도 우대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불입분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저축한도가 늘어난 경우 추가가입분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추가불입분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기간 2년 이상, 원금 2,0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 원 이하 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0.05 대통령령제13987호로 개정된것)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기간 2년이상, 저축원금 2,000만원이하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것.

정제 정리

질의

세법 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증액된 경우 추가불입분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추가불입분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0.05 대통령령제13987호로 개정된것) 부칙제3항에 따라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58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회신), "저축한도 증액 후 추가불입도 우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5)
원 제목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증액시 추가가입 가능여부 및 세금우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