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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금융자산의 과징금은 언제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 수입 계상일에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식은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로 평가한다.
실명 미전환 금융자산의 시효 완성 시 과징금 납부시기와 상장폐지 주식의 가액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 수입 계상일에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식은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로 평가한다. 실명전환이나 실명확인 없이 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자산의 시효가 완성됐다. 금융기관은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려 하며, 별도로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도 산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
2. 질의 2의 경우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산정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에 의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없이 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 수입으로 계상할 때 과징금의 원천징수ㆍ납부시기.
2.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금융자산을 금융기관 수입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합니다.
2.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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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49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시효 완성 금융자산의 과징금은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3)
- 원 제목
- 과징금의 원천징수ㆍ납부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