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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피해보상비는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법인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의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하는 경우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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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6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대기오염 피해보상비는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2)
- 원 제목
-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