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하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당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4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1)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적립하는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