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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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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전기손익수정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하거나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7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7)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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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