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이다.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거래가 금융리스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시설대여에서 임차인에게 리스기간 종료 시 구매권 또는 재리스권이 주어졌다.

질의요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기간 종료 시 저가 구매권 또는 재리스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2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3)
원 제목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리스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