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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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보서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한다. 다만 원문에는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정보서적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해당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8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2)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서적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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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