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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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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급비용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운용리스를 만료 전에 해지할 때 선급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급비용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리스물건을 임차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했으며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시설대여 법에 의한 시설대여호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리스물건 취득 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운용리스방법으로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7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회신),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0)
원 제목
운용리스시 계약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선급분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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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