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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분 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법인46012-138, 1994.09.06.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준비금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 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38, 1994.09.06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 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법인46012-138, 1994.09.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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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9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잉여금 처분 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9)
- 원 제목
- 잉여금 처분시 적립한 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